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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6노497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3,03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액이 크고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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