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횡령죄와 사기죄의 피해자 E 군에게 피해 전부를 회복시켜 주었고, E 군 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 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생 매립장 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위를 남용하여 2012. 7.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수수료 등을 횡령하거나, 4회에 걸쳐 포클레인 등 공용물 품의 수리비를 과다 산정하여 차액을 편취하여 피해자 E 군에게 총 1,340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재활용품 인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여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고물수집을 하는 원심 공동 피고인 B, C로부터 뇌물로 총 400만 원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