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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6노256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횡령죄와 사기죄의 피해자 E 군에게 피해 전부를 회복시켜 주었고, E 군 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 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생 매립장 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위를 남용하여 2012. 7.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수수료 등을 횡령하거나, 4회에 걸쳐 포클레인 등 공용물 품의 수리비를 과다 산정하여 차액을 편취하여 피해자 E 군에게 총 1,340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재활용품 인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여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고물수집을 하는 원심 공동 피고인 B, C로부터 뇌물로 총 400만 원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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