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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02 2017노61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에 불과 1개월 사이에 동일한 수법으로 9회에 걸쳐 2,515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2017. 1. 2.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 부분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선 불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이기는 하나 수법이 달라 참작의 여지가 적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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