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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2 2013고단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19:21경 목포시 D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입구까지 왔다가 대리운전기사가 돌아가고 붕어빵을 구매한 후 다시 주차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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