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7.05 2012고합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 14:48경 문경시 문경읍 상리에 있는 손짜장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요성리에 있는 요성1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부),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2012. 3. 13.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