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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7.05 2012고합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3.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9. 14:48경 문경시 문경읍 상리에 있는 손짜장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요성리에 있는 요성1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부),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2012. 3. 13.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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