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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2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아 2018. 4. 29.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9: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상가 옆 노상에서 피해자 C(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의 발로 그의 상체를 수회 짓밟았으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8. 4.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9:30경 안산시 단원구 D 다세대주택 입구 앞에서, 피해자 E가 공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놓아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동 드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10, 12, 14, 16, 17, 1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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