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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노15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약 9개월 동안 동일한 병명으로 6회에 걸쳐 총 150일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당시 그 주장과 같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진단 받은 사실도 없는 점, 입원기간 중 음식점, 극장, 커피숍 등에서 66회에 걸쳐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발견되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다소 존재 하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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