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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7가단139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997. 5. 29. 피고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의 반환청구(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97675호 확정판결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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