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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08 2014가단715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483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C)는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43,749,688원 및 이에 대한 200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C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그 승계집행문등본이 2013. 2. 19. C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C 소유이던의 경기도 양평군 D 대 1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7. 8. 29. 접수 제19236호로 1997. 8. 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4. 6. 5. 강제경매(원고의 신청으로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14. 6. 5.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됨)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가 되었다. 라.

원고는 B 부동산강제경매(E 병합)사건의 2014. 7. 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7.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953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20. 승소판결 피고와 C의 관계, 그 주장 액수가 상당히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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