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18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4. 21.부터,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청구취지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당초의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증액된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