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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98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G와 F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31,381,335원 중 2억 원만을 F에게 주고 나머지 31,381,335원 중 피해자 상속분 18,828,80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속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아들인 F에게 상속재산의 처분 및 매매대금의 수령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믿고 F에게 피해자의 상속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246,178,078원을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2013. 1. 25. F에게 지급한 46,178,078원이 상속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횡령 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망 D의 아들로서 D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총 8명으로부터 D 소유의 서울 중구 E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연와조 평옥개2층건주택을 처분하고자, 공동상속인인 조카 F을 통해서 공동상속인인 형수 피해자 G로부터 매매계약 및 잔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2. 12. 24.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2,2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에서 취득세, 수수료, 근저당권등기말소 등에 들어간 비용 494,639,980원을 공제하고 남은 1,735,360,020원 중 피해자의 상속지분 6/75에 해당하는 138,828,80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의 의붓아들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위 F의 상속지분 4/75에 해당하는 92,552,534원도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이 망 D의 생전에 그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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