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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7 2015가합224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D의 임대차 관계 1) C와 D은 2008. 10. 1. 용인시 수지구 E 외 3필지 15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C가 D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6,600,000원, 기간 2008. 12. 26.부터 2011. 12.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C가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일반철골구조 인슈패널지붕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72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C는 2008. 10. 1.부터 2009. 4. 14.까지 사이에 D에게 보증금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은 2008. 12. 26.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C는 2009. 5. 12.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F마트’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위 점포의 영업이 침체되자, C는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게 되었다. D은 2010. 1. 29.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위 법원 2010가합10080, 이하 ‘명도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2. 9. ‘C는 D으로부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3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C와 원고는 위 명도소송 계속 중이던 2010. 5. 31. C가 원고에게 'C의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②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채권 장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 C가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기하여 D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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