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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노8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0. 17. 11:00 경 서울 종로구 종각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23세) 이 분실한 하나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18. 09:3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7,0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구매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8. 10:36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점 ’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8,000원 상당의 커피와 6,000원 상당의 빵 등을 각 구매하고 매출 전표에 각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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