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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3 2016구합572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21. 건축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5. 3. 23. 하나빌리프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2015년 건설업 등록사항을 신고하였다가 대한건설협회 측으로부터 기술인력 보유와 관련하여 부적격 업체로 통보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3.경 청문절차를 개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종전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가 수리된 2012. 6.경부터 2015. 3.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건축공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수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5. 26. 원고에 대해 4개월 동안의 건축공사업 영업정지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6.경부터 2015. 3.경까지 기술인력 보유에 관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구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3항에 열거된 감경사유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로 인해 원고가 받을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처분을 단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이 정한 영업정지 기준(별표 6)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별표 6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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