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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07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2016. 3. 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417070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되자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6. 11. 4.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1. 5.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존재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후,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심 법원에 현저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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