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592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237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1. 4. 17. 접수 제25708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237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1. 4. 17. 접수 제25708호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