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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노218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몸싸움 도중 피해자가 먼저 이마로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은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도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피고인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관계,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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