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현재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7. 12.경 당시 수영장, 펜션, 불가마, 휴게소 등을 갖춘 대형 레져시설 J(주식회사 K)을 약 10여년 간 운영해 오던 피해자 L를 처음 알게 된 후, 고령인 피해자가 건강 등 문제로 위 J을 적정한 가격(2009년 의정부지방법원이 의뢰하여 감정한 결과 감정액 114억 8천만원으로 평가되었고, 2007년 12월경 M의 N는 127억원에 매수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에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08. 8.경에는 동향으로 30여년 간 친구로 지내오던 피고인 B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부산 소재 O건설 회장이라고 하면서 위 J을 300억원에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2. 하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위 J을 인수할 재력이 충분함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피고인 B가 시공한 해운대 소재 건물과 P 시장 부근의 공사현장 등을 보여주고, 피고인 B는 자신이 O건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B가 위 해운대 소재 건물을 300억원에 모두 분양하면 그 분양대금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J과 인근부지 12만평을 매입하여 Q콘도보다 나은 종합레져타운을 만들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위 종합레져타운 지분 1/3과 30억원을 2009. 6. 30.까지 선지급하고 매월 1,000만원과 벤츠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09. 1. 중순경 위와 같은 말을 믿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