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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8 2013고단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00:40경 파주시 야당동 소재 한울마을 사거리 도로상을 가람마을 방면에서 교하벽산(아) 방향으로 4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왼편에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가 교통섬 경계석을 타고 넘으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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