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21. 03:35경 위 차량을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하당지구대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우회전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으며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교통섬 위로 올라가 운전석 앞, 뒤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목포시청 소유 교통섬 내 회양목 등 시가 9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목포시청 소유 교통섬 내 회양목 등 시가 957,000원 상당의 재물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의차량이 도로상에 멈춰 서게 되었으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인차량기사 진술에 대하여)
1. 수목변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