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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8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4개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매우 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포함한 수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되지 않은 2014. 12. 30.경 무면허운전에 대해 2015. 4. 9.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제1원심 판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형사재판 과정 중에 또다시 제2원심 판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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