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업무상 횡령의 점 (2014 고 정 2118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 인은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건물의 실질 적인 소유자 이자, 위 건물 2 층 ‘F 원룸 텔’ 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서 위 원룸 텔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월세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각 재물 손괴의 점 (2014 고 정 2118 범죄사실 제 2 항) ① 성남 시 수정구 I 소재 건물, G 소재 건물의 실질 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므로, 위 각 건물에 부속된 물건들도 피고인의 소유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건물에 부속된 출입문, 셔 터, CCTV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게서 본인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어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건조물 침입의 점 (2014 고 정 2119 범죄사실 제 1 항) ①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건물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본인이 소유하는 연장을 가져 오기 위해 부득이 하게 창고에 들어간 것이어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폭행의 점 (2014 고 정 2118 범죄사실 제 3 항, 2014고 정 2119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피해자 E,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