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4.10 2018나141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 월 5%로 정하여 2010. 5. 5. 2,730,000원, 2010. 5. 6. 150,000원, 2010. 7. 22. 2,850,000원, 2010. 9. 10. 950,000원, 2010. 9. 27. 1,900,000원, 2010. 12. 27. 2,600,000원, 2011. 5. 27. 1,500,000원, 2010. 11. 11. 4,000,000원을 각각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 내역 표 기재 변제일 기재 일시에 같은 표 변제액 기재 금액을 각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16,680,000원(= 2,730,000원 150,000원 2,850,000원 950,000원 1,900,000원 2,600,000원 1,500,000원 4,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16,6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대여금 외에도 피고에게 2011. 5. 하순경 현금으로 2,0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에게 1,06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용될 이자율은 연 30%이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 내역 표 기재 변제일 기재 일시에 같은 표 변제액 기재 금액을 각각 변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자세한 변제충당 내역은 별지 변제충당 내역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