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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06926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G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9087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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