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4.선고 2015두5147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 두 51477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학교 법인 A
피고,피상고인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8. 21. 선고 2014 두 74253 판결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을 포함 하여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 에 정한 사유 를 포함 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 가 없다고 인정 되므로, 위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결선고
2016, 1. 14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