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9:0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2 층 대합실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중인 특별 사법 경찰관 철도 경찰 주사보 C, 철도 경찰서 기보 D에게 ' 흥신소 놈들이나 경찰 놈들이나 다 똑같아 ‘라고 소리를 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2.5cm )를 위 C을 향해 던지고 C의 다리를 1회 가격하고, 위 D의 다리를 발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특별 사법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 분열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09년 경 편집성정신 분열증,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3회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 경찰관들의 탄원 선처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