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0 2014고단1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6:45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 노래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