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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23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2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접속하여 ‘임대유치원을 처벌하라’는 제목으로, ‘1. 수원시 영통 C 유치원, D 유치원 등 파렴치하게 학부모의 교육비를 빨아먹는 유치원 임대업자 및 이를 눈감아주는 파렴치한 공무원을 처벌하라. (중간생략). 3. 수원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영통구 C 유치원은 2008년 3월부터 E씨를 설립자(여, 소유주=이사장), F(여, 진짜)씨를 원장으로 임용 등록해 놓고는 실제로는 F(여, 가짜)씨, G(남, 가짜) 부부가 원장과 이사장(소유주) 행사를 하며 불법 임대 위탁 운영을 하여, 학부모가 낸 교육비로부터 원장 자격증이 없는 F씨(가짜)는 원장수당 15,750,000원, 근무하지 않은 E씨는 인건비로 223,000,000원을 부당하게 빼돌렸습니다. 특히 가짜원장 F씨의 남편 G씨는 행정직원으로 등록을 한 뒤, 이사장 행세를 하며, 연봉을 89,700,000원으로 책정하여, 3년 동안 2억 9천만원을 부당취득하였습니다. (중간생략). 학부모연대는 이들을 형사고발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원시 영통구에 “C”으로 시작하는 유치원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치원'이 유일하고, 피해자는 위 유치원에 대하여 불법적인 임대위탁운영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개인 자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진정 등의 조치를 하였을 뿐 학부모연대라는 단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그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금원들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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