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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08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피고 C는 8,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의류업 및 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피고들로부터 성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 등 재산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0원, 피고 C는 1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별지 1 기재 범죄사실로 각 징역 4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의 유죄판결을(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단145, 전주지방법원 2018노1341, 대법원 2019도876), 피고 B이 별지 2 기재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약5502) 각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2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위 각 범죄사실에 더하여 피고 C도 2017. 9. 13. 피고 B과 함께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의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점, 피고들의 각 불법행위의 내용, 원고와 피고들의 나이 및 관계, 강제추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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