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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55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23:3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7세)과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꼬듯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현재 피해자의 고막이 재생되어 고막성형술을 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 내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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