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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03 2014허9390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45570호/ 2011. 7. 21./ 2013. 7. 22. 2) 구성: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제16류의 머니클립(money clips), 여권홀더[여권커버], 종이제 턱받이'와 제35류의 '가죽 판매대행업, 인조가죽 판매대행업, 인조가죽직물{부직포는 제외} 판매대행업, 머니클립/여권홀더[여권커버] 판매대행업, 가방/지갑 판매대행업, 포장용 가죽제 포대 판매대행업, 머니 벨트(의류) 판매대행업, 방호용 신발 판매대행업, 우산/양산 판매대행업, 커프스 단추 판매대행업, 단추고리 판매대행업, 모자 판매대행업, 방한용 마스크 판매대행업, 의복용 벨트 판매대행업, 의류용 어깨패드 판매대행업, 소매흐름방지용 탄력밴드 판매대행업, 액세서리{귀금속제 및 보석제는 제외} 판매대행업, 단추/지퍼 판매대행업, 귀마개 판매대행업, 의류 판매대행업(이하 이상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을 통칭하여 ‘제1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

) 등 4) 상표권자: 원고들

나. 이 사건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 A/ B/ C/ 2012. 4. 3. 2) 구성: 3) 지정상품: 제18류의 비금속제 지갑, 핸드백, 여행가방, 학생가방, 서류가방, 명함케이스, 가죽제 열쇠케이스, 등산백, 양산, 원피, 제25류의 혁대, 카터, 대님, 의류용 멜빵, 모자, 티셔츠, 목도리, 축구화, 넥타이, 양말 4) 상표권자: D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3. 12. 20.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표장과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중 제1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이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제1 지정상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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