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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40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19. 확정되었다.

[2013고단40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20. 00:40경 진해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앞길에 정차한 E이 운행하는 F 마티즈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013고단7535] 피고인은 2013. 5. 29.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045호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3단독 재판장에게 “2012. 9. 20. E에게 필로폰을 교부, 판매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20. 진해시에서 E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4g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결문 사본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관련, E 기록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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