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25. 02:33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 촌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명덕로 8길 179 명덕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드 윈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