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1.17 2018노5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8. 11. 26.자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의 일반전화 착신 전환 등에 관한 행위는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실시)에서 B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C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이 ① ㉮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 서비스 전화 20대를 개설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2018. 3. 3.부터 2018. 3. 18.까지 총 8회에 걸쳐 B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을 위한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C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하고, ㉯ 2018. 2. 18.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총 70대의 신규전화를 개설하여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여론조사 전화에 ‘C을 지지한다’고 중복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고, ② C, P 등과 함께, C을 지지하는 책임당원 중 모바일투표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모바일투표 방법을 알려주는 등 투표를 돕게 하는 방법으로 C의 득표율을 높이기로 공모하고 실행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D정당 B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한 당내 경선운동을 하고, ③ 위와 같은 당내경선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