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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 경 청주시 흥덕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월세 35만원을 주기로 하고 307 호실에 입주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곳에서 약 3개월 간 거주한 뒤 월세 105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12. 하순 불상의 시간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방에 들어가지 못하자 수리비 시가 약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307호 창문 방충망을 파손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설치하여 둔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LG TV의 화면 액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TV 리모컨, 시가 2만원 상당의 에어컨 리모컨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확인서

1. 각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6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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