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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20나51047
손해배상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따라 원고가 매출이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고가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수로 3,8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범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참조),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체계상 위와 같은 비용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이 사건 조정에의 기판력 저촉 및 2억 5,000만 원 합의금 지급 등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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