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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나54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C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7. 1. 변호사 D에게 선행소송의 제1심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하고, 착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성공보수로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선행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6. 8. 25.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D은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성공보수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7. 5.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로 인하여 변호사보수 25,000,000원(= 착수금 10,000,000원 성공보수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3,945,20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단순히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액의 상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선행소송 제기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그 손해액이 변호사보수 상당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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