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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02 2020가단2154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61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위자료 불법행위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과 손해, 관련 형사소송의 경과,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위자료 액수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사용된 변호사 비용 4,500,000원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그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618,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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