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아파트의 102동 동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19:3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 20여 명이 모여 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총회를 진행하던 도중 같은 입주민인 피해자에게 “D씨는 E공원 조성 공사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먹었고, 딸 결혼에도 축의금을 많이 받아먹지 않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공원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소장과 이야기하던 도중 현장소장이 고소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 사건 당일 고소인에게 “현장소장으로부터 돈을 안 받았어요 ”, “축의금도 안 받았어요 ”라고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정적으로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먼저, 질문 형식으로 말을 한 것이 명예훼손에서 정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단정적으로 표현할 것을 요하지 않고, 우회적 표현으로 암시하거나, 추측 ㆍ 의혹 또는 질문에 의하더라고 무방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고소인 D은 105동 주민으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인 사실, ② 이 사건 당일 비상대책위원회는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비리 혐의에 관한 주민총회를 개최한 사실, ③ 피고인은 회의가 진행 중이던 공개된 장소에서 당시 안건과 무관한 고소인의 개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