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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9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5. 03:00 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앞에서 피해자 D( 여, 26세) 이 피고인의 듀퐁 라이터를 가져 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1 미터 )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 E(36 세) 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목검으로 피해자 E의 목과 인중 부분을 1회 씩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D 진술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6, 17번)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5번)

1. 각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8, 19, 21, 26번)

1. 목검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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