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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6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동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근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잔소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퇴근하여 혁대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때리고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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