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2:10 경 부산 금정구 B 건물 C 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같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위 F에게 들이밀고 손으로 위 F의 왼팔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배를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당시 경찰관들은 출동 장소가 주거지 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을 하였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오랜 시간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였고, 좀 진정이 되다가 갑작스레 경찰관을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술로 인하여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