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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2:10 경 부산 금정구 B 건물 C 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같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위 F에게 들이밀고 손으로 위 F의 왼팔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배를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은 출동 장소가 주거지 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을 하였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오랜 시간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였고, 좀 진정이 되다가 갑작스레 경찰관을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술로 인하여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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