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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622 판결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행사][공1983.11.15.(716),1631]
판시사항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가 있은 후에 임원이 개임된 경우 당초 대표이사의 지위

판결요지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주권발행전에 당초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 대표이사등을 선임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고 당초의 대표이사가 적법한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영동버스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1인 주주이었는데 1982.2.11 그 소유주식 전부를 공소외 천종태에게 양도하고 위 회사에서는 1982.2.12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동 주주총회에서는 상호를 대원운수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 1을 비롯하여 이사이었던 김학송, 박래동, 신정식과 피고인 2, 감사이었던 황영숙을 해임 또는 사임케 하고 위 천종태를 비롯하여 공소외 신명우, 구재원, 한정수, 민형식을 이사로 같은 여운택, 연규원을 각 감사로 선임하고 이어서 위의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사중 위 천종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위 영동버스주식회사는 피고인 1과 위 천종태간의 주식양도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

이른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비록 위 천종태가 피고인 1으로부터 소유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적법한 주주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 1등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사등 임원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결의 등은 아무런 효력도 없으므로 위 천종태는 적법하게 회사를 대표할 수 없고 그렇다면 당초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상법 제386조 , 제389조 제3항 에 의하여 적법한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이 1982.2.16 현재 위 영동버스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등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위 회사정관은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그 의무를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시는 상법 제386조 , 제389조 제3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소론 논지는 주식발행전의 주식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어 그들이 한 주주총회결의 역시 그 효력이 없다는 전제아래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여전히 피고인 1이라는 원심판시의 취지를 오해하는데 비롯한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유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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