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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1 2017고단3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0:1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 세), 피해자 E(23 세) 과 서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 E의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견서( 간이), 범죄인지, 발생보고( 폭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일행 인적 사항 파악), (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촬영 첨부), (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와 조속한 합의, 피고인의 자백, 그리고 피고인이 2014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5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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