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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구합57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
주문

1. 피고가 2013. 4. 17. 원고에게 한, 17,495,7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6. ‘상호: B, 사업장 소재지: 부산 금정구 C아파트 709호, 업태: 운송, 종목: 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9. 30.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마쳤다.

나. D, E은 B 소속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2012. 1. 19.과 2012. 6. 14. 각각 팔과 다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D, E에게 보험급여로 합계 34,991,46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7.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D, E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17,495,730원(= 34,991,460원 × 1/2)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물류 팀장으로서 F의 요청에 따라 B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F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화물 운송 및 납품 업무를 하여 왔는바, 원고는 실질적으로 F의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F은 사업장 소재지: 울산 울주군 G, 업종: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성립일: 1998. 2. 1.이고, 대표이사는 H이다. 2) 원고는 2010. 10.경 F에 입사하여 물류 팀장으로서 화물 운송 및 납품, 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F의 요구로 물류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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