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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51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1. 03: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술을 줄 수 없다고 함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외상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E의 동거남인 피해자 G가 어쩔 수 없이 맥주 2명과 뻥튀기 안주를 내주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씨발년아 이걸 먹으라고 주냐”라고 욕을 하면서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8. 21. 03:2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 좆같은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인 I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I의 허리와 팔,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현장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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