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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49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B 유지 727㎡>에 관하여 1984. 3. 26.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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