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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49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대 때 청각장애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판단력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청각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행한 직무집행의 경위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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