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약 3년에 걸쳐서 3억 원 상당의 경유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는바, 범행기간이나 횡령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는 B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위 B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B 주식회사에게 경유 57,600리터와 약 2,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B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