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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노2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의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보도를 통과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고로 고령의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사고의 결과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약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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